참여연대 "검찰, 표창원 전 교수 무혐의 처리해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2일 광주 충장로에서 프리허그에 앞서 시민들의 환호에 화답하고 있다. © News1 정회성

</figure>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25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고소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막으려는 '국민 겁주기용 고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이 MBC PD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 등의 판결을 예로 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이를 모를 리 없다"며 "그럼에도 다시 비슷한 사안으로 국민을 고소한 것은 국가기관에 대해 비판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을 비판하는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어느 국민이 감히 비판하겠느냐"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국가기관 등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실질적으로 봉쇄하고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자연스럽게 공적 사안에 대한 국민의 의사표현에서 자기검열강화와 위축 효과로 이어진다"며 "검찰은 국민의 입을 봉쇄하기 위한 '겁주기용 고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표 전 교수에 대한 고소를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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