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닛 위로 벽돌 집어던진 남성…사각지대로 슬금슬금 '눈살'[영상]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일면식 없는 차주의 차를 향해 벽돌을 내던진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과연 저 남자 찾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3일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벌어졌다.

영상에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남성이 벽돌을 뒤로 숨긴 채 주차된 차 앞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잠시 후 블랙박스에는 남성이 다시 나타나 차 보닛 쪽으로 벽돌을 던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피해 차주 A 씨는 "가해자 얼굴이 블랙박스 영상에 정확히 찍혀 있다. 가해자는 저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현재 가해자는 재물손괴 이후 잠적 중이다"라고 털어놨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이어 "제가 추측하기로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일 것 같다는 생각이다. 경찰에 사건 접수됐고 정비소에 견적을 내어보니 39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우선 자차보험으로 수리한 후 가해자가 검거되면 구상금을 청구해 수리 및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추가로 A 씨는 "주차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고 벽돌은 어디서 들고 왔는지 알 수 없다. 아파트 CCTV는 경찰 입회 후에 열람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남성이)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CCTV 확인해서 몇 층에서 내리는지 확인해야 한다. 원상회복이 손해배상의 기본이기에 수리비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돼 100만~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자차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구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가해자를 찾아 사과받고 민형사상 합의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