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김승원 의원 '기소유예'

검찰, 직접적 뇌물 수수 없고 청탁 위법성 단정 어렵다 판단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합동 비상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합동 비상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을 받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소유예로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종욱)는 지난해 12월 김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제약업체 G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강 모 경희대 교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승인을 받기 위해 청탁하는 과정에 김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과 강 교수 사이에 직접적인 뇌물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점, 청탁에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강 교수는 2021년 하반기 생활용품업체 양 모 대표이사에게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도와달라며 6억 원대 금품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치료제 승인을 위해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