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시설 전국 불시점검…적발 시 입건·과태료 조치

9일 오후 실시…소방시설 전원차단·피난로 확보 여부 등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8층짜리 복합건물 1층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는 모습.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소방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사전 예고 없이 점검을 진행한다. 화재위험성이 높은 계단형 공동주택 중 △세대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각 세대 자체점검 추진율이 저조한 아파트 등을 위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동일 시간대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복합상가에서 310명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었던 것은 방화문 덕분"이라며 "피난·방화시설 유지 관리와 소방시설 정상작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입건·과태료 등의 조치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 대한 △화재안전컨설팅과 모바일 앱(아파트아이) 활용 대피 계획 세우기 캠페인 △비상방송설비 자동 안내방송(불나면 살펴서 대피) 개선 홍보 △방화문 유지관리 픽토그램 배부 활동도 병행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최근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에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소홀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일제점검을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관계인의 안전의식과 국민 참여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