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으로 바람피우다 걸린 아내, 11세 아들에 "엄마 없이 살 수 있지?"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완벽했던 아내에게 두 번 배신당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자인 40대 남성 A 씨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유명한 잉꼬부부로 살았다. 3세 연하인 아내는 11세 아들에게도 자상하고 좋은 엄마였다.
A 씨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건 아내가 잘못 보낸 메시지로부터 시작됐다. 아내는 A 씨와 메신저 대화를 하다가 뜬금없이 '궁디 팡팡해 주세요♥'란 애교 섞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실수였는지 메시지는 금세 삭제됐다.
평소와 다른 아내의 말투에 수상함을 느끼던 A 씨는 아들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갖고 놀 때를 포착해 아내의 휴대전화를 살펴봤다.
아내의 휴대전화에는 만남 앱이 있었고, A 씨는 아내가 그 앱을 통해 주기적으로 글을 올리는 것을 알게 됐다. 아내는 수십명의 남자들로부터 쪽지를 받았고, 실제로 앱을 사용하는 반년 동안 약 10명의 남성을 만났다. 아내는 남성들과 음담패설을 주고받기도 했고 가족여행 중에 찍은 비키니 차림의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충격을 받은 A 씨는 증거를 모아 아내에게 내밀었는데, 아내는 "내가 미쳤던 것 같다. 너무 미안하다"며 순순히 잘못을 인정했다.
A 씨는 처음에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준비했으나 아내가 극도의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비관적인 말을 반복해 마음이 약해졌다. A 씨는 무엇보다 어린 아들을 생각해 결국 이혼 소송 대신 조정을 택했다. 대신 A 씨는 아내에게 혼인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바람을 피우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혼 조정 기간에도 아내는 다른 남성을 만났다. A 씨는 아내와 '아들이 중학생일 때까지는 이혼과 관련해 알리지 말자'는 구체적인 합의까지 한 상태였는데, 아내는 아들을 태우고 운전하며 불륜남과 대놓고 통화까지 했다.
급기야 아들은 A 씨에게 "혹시 엄마가 바람을 피우고 있냐"고 묻기도 했다. 게다가 아내는 아들에게 "이제 너 엄마 없이 살 수 있지?", "엄마 인생도 응원해 줄 거지?"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이에 대해 아내에게 따졌으나 아내는 "어차피 끝난 마당에 내가 누굴 만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답답했던 A 씨는 장모님을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자네도 성인이고 우리 애도 성인인데 이런 걸 이르냐. 이제 그냥 각자 살라"는 말을 들었다며 원통함을 호소했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필요하다면 이혼 조정을 하다가 재판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며 "이혼하기 전까진 법적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내의 행동은 부정행위로 보는 게 맞다. 또 상대 상간남에게도 소송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syk1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