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주항공 항공 참사날 '불꽃쇼' 업체에 "처분 감경 검토"

'6개월간 한강 유람선 운항 중지' 처분 과도하다는 지적

4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특전사 대원들의 수색 작업 뒤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에서 엔진 인양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당일 한강 불꽃놀이 행사를 강행해 '서울시계 내 한강 운항 중지' 제재를 받았던 현대해양레져에 대한 감경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달 29일 참사 뒤 현대해양레져에 예정된 불꽃쇼의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측은 일정 조정 어려움 등을 이유로 쇼를 진행했다. 이후 비판이 쏟아지자 시는 서울시계 내 한강 구간에 한해 6개월간 유람선 운항을 중지하고 모든 협력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해당 처분이 과하다는 여론이 있어 서울시는 유람선 운영업체가 즉각 사과문을 발표한 점, 그간 소외계층 무료 유람선 탑승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해온 점 등을 고려해 처분수위를 낮추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주장과 달리)현대해양레져의 유람선 운항 자체가 중지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서울시계 내 한강 구간 내 운항이 중지됨에 따라 현재는 주영업장소인 아라뱃길 구간(김포~정서진~서해)에서 유람선 운항 중에 있다"며 "업체 확인 결과 서울시 처분 이후 직원 감원 등 조치도 없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 운영이 마무리되는 10일 이후 유람선 운영업체와 향후 사회공헌활동 계획 등을 논의하고, 국민 정서와 영업 피해를 비교 형량해 처분 감경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