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관위 봉쇄' 조지호·김봉식 경찰 1·2인자 구속기소(종합)

계엄 사전 인지 및 헌법기관 권능행사 방해…내란·직권남용 혐의
尹 "국회 들어가는 의원들 다 체포해"…조지호에게 반복 지시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구속기소 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했고, 불법적으로 3600여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막으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고 체포 대상자 10여 명의 위치 추적을 돕는 등의 폭동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나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계엄군의 '장악 대상 기관'(국회·더불어민주당사·여론조사 꽃 등)을 기재한 A4 한 장 분량의 문서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게 전달하며 계엄군 출동에 경찰이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두 사람은 경찰 기동대 가용 인력 상황을 확인 후 출동 대기 조치하고 국회 출입문 수 등 구체적인 통제 대상을 파악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김 서울청장은 6개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배치하고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계엄 선포 20여분 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것이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들은 계엄포고령 공포 이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대장)의 요구에 따라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했고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도왔다.

또 두 사람은 박 사령관의 국회 경찰력 증원 지시에 따라 총 28개 경찰 기동대 (약 1700여명)를 투입해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포고령 발표 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다.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인사 10여 명 체포를 위해 안보수사요원 100명을 지원 및 체포 대상자 위치 추적을 조 청장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계엄 선포 후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관내에 있는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김 청장은 이에 따라 220여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10.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한편 검찰 특수본은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31일 체포조 의혹을 받는 여 사령관과 계엄군 지휘관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을 구속기소 했다.

또 이달 3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과 박 총장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 장악을 지휘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소장)을 지난 6일 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

현재 남은 주요 피의자는 윤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 노 전 사령관과 그의 정보사 사조직 '수사2단' 구성원으로 지목된 전현직 정보사·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등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