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관위 봉쇄'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기소(2보)
계엄 사전 인지 및 헌법기관 권능행사 방해…내란·직권남용 혐의
계엄에 경찰 3600명 동원…이재명·우원식 등 위치추적 체포지원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구속기소 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했고, 불법적으로 3600여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막으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고 체포 대상자 10여 명의 위치 추적을 돕는 등의 폭동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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