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은 직협 가입 안돼" vs "가입 불허 부당"…진실화해위 내홍

박선영 위원장, 직협 설립통보에 보완요구…직협 "강한 유감·항의"
진실화해위 측 "조사관, 기밀 업무 다뤄…직협 설립 목적도 문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3차 전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유수연 기자 = 올해 5월 조사 종료를 앞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직장협의회 설립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

자칭 진실화해위 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직협 설립 보완을 요구한 박 위원장의 조치가 "사실상 설립 자체를 불허하겠다는 부당한 조치"라며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직협은 "(박 위원장의) '보완요구서' 핵심은 진실화해위 조사관은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직협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라는 것"이라며 "조사관 전부를 직협 회원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수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도 특정 업무(지능범죄·반부패 수사 등)를 제외하고는 순경부터 경감까지 자유롭게 직협에 가입하고 있다"며 "허가 사항이 아님에도 설립 자체를 불허해 조사관들의 정당한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직협은 지난달 19일 진실화해위 소속 공무원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4일 직협 측이 박 위원장에 설립신고서와 회원명부, 협의위원명부 등을 박 위원장에 제출했고 박 위원장은 지난 2일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를 정혁 직협 회장에 전달했다.

직협은 지난 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박 위원장에게 설립사실통보서를 재차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직협은 "설립 사실을 재통보한 이후에도 또다시 설립증이 교부되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강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실화해위 측은 공무원직장협의회법(직협법)상 조사관은 가입 금지 대상이며, 직협의 설립 목적 또한 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한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직협법상 국가 기밀을 다루는 수사, 조사하는 직원은 가입이 금지돼 있다"며 "조사관들은 대부분 보안 각서를 쓰고 기밀 취급 인가 허가도 받는다. 대외적으로 비밀 엄수 의무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협 가입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협 입장문을 보면 설립 취지가 '본연의 조사 활동을 수행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돼 있는데 직협은 법규상 대외적 활동과 정치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순수하게 근무 환경 개선만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조사 공정성이 왜 목적에 들어가느냐"고 반문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