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내란 행위와 '내란죄' 구분해야…尹 측 여론 호도"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죄 철회 아냐…국회 재의결 요구는 황당"
尹 측 "내란죄 철회, 소추사유 중대 변경…탄핵심판 각하돼야"
- 박혜연 기자,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김민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각하 사유' 주장에 대해 진보단체가 "여론 호도"라고 반박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탄핵소추안 '내란죄 철회' 문제와 관련해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인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면 '내란죄' 표현은 법적 평가 부분에서 단 한 차례 나온다"며 "이 한 차례를 가지고 80%라고 하는 것은 분석에 실패했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교수에 따르면 국회 측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탄핵소추 사유인 사실관계에는 단 한 차례도 '내란죄'가 적시되지 않았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준비부터 해제에 이르는 전 과정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철회한 것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적용 법조문에서 형법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형법 위반을 다투기보다 헌법 위반을 다투고자 한다는 취지다.
유 교수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적용 법조문을 재구성해 헌법에 한정한다고 해도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직권 판단 사항"이라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결정문에서도 법 적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헌재가 판단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적용 법조문이 달라질 경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유 교수는 "탄핵소추 사유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법조문을 재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며 "헌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라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곡해"라고 반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백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모두 거부했다. 그런 경우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요건으로 형사소송법을 곡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 핵심 내용이 변경됐다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7일)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탄핵소추의) 각하 사유"라며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 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의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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