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내란 행위와 '내란죄' 구분해야…尹 측 여론 호도"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죄 철회 아냐…국회 재의결 요구는 황당"
尹 측 "내란죄 철회, 소추사유 중대 변경…탄핵심판 각하돼야"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왼쪽 첫번째)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의 막무가내 주장 팩트체크 기자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김민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각하 사유' 주장에 대해 진보단체가 "여론 호도"라고 반박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탄핵소추안 '내란죄 철회' 문제와 관련해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인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면 '내란죄' 표현은 법적 평가 부분에서 단 한 차례 나온다"며 "이 한 차례를 가지고 80%라고 하는 것은 분석에 실패했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교수에 따르면 국회 측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탄핵소추 사유인 사실관계에는 단 한 차례도 '내란죄'가 적시되지 않았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준비부터 해제에 이르는 전 과정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철회한 것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적용 법조문에서 형법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형법 위반을 다투기보다 헌법 위반을 다투고자 한다는 취지다.

유 교수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적용 법조문을 재구성해 헌법에 한정한다고 해도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직권 판단 사항"이라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결정문에서도 법 적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헌재가 판단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적용 법조문이 달라질 경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유 교수는 "탄핵소추 사유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법조문을 재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며 "헌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라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곡해"라고 반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백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모두 거부했다. 그런 경우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요건으로 형사소송법을 곡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 핵심 내용이 변경됐다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7일)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탄핵소추의) 각하 사유"라며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 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의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