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 발달장애 진단…전남편은 양육비 증액 거절, 어떡하나요"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협의 이혼 뒤 아이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여성이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도움을 청했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여성 A 씨는 아이가 두 살 무렵 협의 이혼했다.
당시 남편과 벌이가 비슷했던 A 씨는 재산분할을 조금 더 받는 대신 양육비를 덜 받기로 했고, 3년마다 양육비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남편은 아이가 세 살이 되기도 전에 재혼했고, 이후 면접 교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A 씨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를 정성으로 키웠다. 그러나 아이는 걸음이 또래에 비해 늦고 네 살이 되어가는데도 말이 늘지 않았다. 아들이면 늦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던 중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으로부터 발달 지연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병원 검사 결과 발달 지연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잠시 자책하기도 했지만 지금이라도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를 받아보기로 했다. 그런데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는 대학병원에 자주 다녀야 하는데 현재 저의 직업으로는 그러기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프리랜서로 재택근무 할 수 있는 일을 구하면서 온전히 아이에게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됐지만 저의 벌이만으로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졌다"라고 털어놨다.
A 씨는 양육비 협의 시기가 아님에도 전남편에게 연락해 양육비를 조금 더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전남편은 재혼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비용이 나가는 중이라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 약정은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비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 자녀의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물가 상승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도 증액 사유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실직이나 재혼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양육비 청구 절차는 복잡해질 수 있으며 최선은 합의하는 것이지만 지급 능력이 없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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