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대북송금' 변호인 선임…23일 첫 공판
'민변 활동' 이찬진 변호사 6일 선임계·항소이유서 제출
2심 사건 접수 1달 만에 선임계 제출…국선변호인 취소 예정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변호인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찬진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2심 사건이 지난해 12월 6일 법원에 접수된 지 한 달 만의 일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한 이 변호사는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하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이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전달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변호인을 통한 전달도 불가했다.
이에 법원은 같은달 23일 직권으로 이 대표의 국선 변호인 선정해 통지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의 선임계 제출로 국선 변호인 지정은 취소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달 23일 오후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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