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활성화구역 관서 지정을"…서울시, 중기부에 건의한다
2년간 '자율 신청' 0건…상인·임대인 3분의2 동의 받아야
지원 내용도 부실…국회에 '동의율 완화' 개정안 계류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인구가 감소하는 상권,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권을 살린다며 도입한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제도가 비현실적인 요건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민원이 지속되자 서울시가 민간의 자율적 신청뿐 아니라 관에서 지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2025년~2027년)'을 세우고 장기적인 해결책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했다. 법 취지를 고려해 현행 민간 신청주의와 정책적 필요에 따른 '관 지정'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중기부는 젠트리피케이션 등을 막기 위해 2022년 4월 개별 점포가 아닌 '상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첫 법안인 지역상권법을 시행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 상인과 임대인이 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으면 정부·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재정 지원 등을 한다.
다만 참여 유인이 부족하고 민간 신청제로만 운영되는 탓에 제도 시행 3년이 다 되도록 전국에서 지정 사례가 거의 없다. 임대료 급상승 지역이 대상인 '지역상생구역'은 아직 전국에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인구 감소 등으로 상권이 쇠퇴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율상권구역'만 몇 곳 지정됐다.
2023년 조례 제정 후 2년 넘게 신청을 받아온 서울에서도 아직 신청을 한 상권이 단 한 곳도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동의율 등의 조건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활성화구역 지정 신청을 하려면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각각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운영조직(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 구성을 위해 다시 1/2 동의를 받은 뒤, 지역상권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한다.
동의율 조건은 높은 반면 참여 주체들이 동의할 유인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 만큼 임대인들로서는 동의할 동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상인들조차 이익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기본계획 자체 분석에서 '활성화구역 지정에 따라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에게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상가 수선비 융자, 조직 운영비 지원 등이 제공되나 상권의 요구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상인 입장에서도 상권 지원 정책의 체감도가 낮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상인들이 선호하는 지원 정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SNS 홍보(39.3%), 업종 다양화(33.1%), 청결 유지(32.9%), 전문기관 설립(24.2%), 주차장 확보(18.8%)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기대 혜택은 적은 반면 업종 제한에 따른 상인 간 분쟁 가능성 등 부담은 크다. 준공업지역·주거지역인 성수동, 신사동 가로수길, 경리단길 등은 애초에 법적 상업구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한 지역상생구역 지정 조건을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
현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일부 개정안은 상업구역 비율 완화·상권 동의율 완화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전 의원 안을 포함한 여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민간 신청제를 유지하더라도 전 의원 안이 통과되면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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