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장 4년 단임제 변경…전문경영인 대표체제 도입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 공포…전문이사 4명→9명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부실금고 조치 불이행시 벌칙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공포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하고, 1회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했다.
또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를 4명에서 9명으로 늘렸다. 여성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출(3명)하도록 했다.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금고에 대해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총자산 500억 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 대규모 금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금고에 대한 외부통제 방안으로 부실금고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도 법제화했다.
구체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한 후 그에 대한 맞는 조치를 권고, 요구,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벌칙을 법률로 정했다.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할 때 금고 이사회 등에서 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무력화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직원에 한해 행안부 장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고객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자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의 대규모 예금인출과 같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비, 기존에는 국가에서만 자금 차입이 가능했던 것을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차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회원의 금고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청구권을 도입하고, 금고 총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의 특례 정족수를 강화하는(151명→251명) 등 대부분의 경영혁신 핵심 과제가 법안에 반영되어 공포됐다.
중앙회장 임기 4년 단임제 전환,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은 3월부터 시행된다. 그 외 시행령 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은 공포 6개월 뒤, 즉각 시행이 가능한 사안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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