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에 '문콕'하더니 발뺌…영상 보여주니 "그럴 수 있지" 뻔뻔[영상]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문콕'(차 문을 여닫으며 다른 자동차를 치는 행위) 후 발뺌하던 여성이 CCTV 증거에도 뻔뻔한 태도를 보여 피해 차주가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 사연을 제보한 A 씨는 1년을 기다린 끝에 지난달 새 차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얼마 전 주차장에서 차에 찍힌 자국을 보고 블랙박스 영상을 뒤져 옆 차에서 내린 여성이 '문콕'을 하는 장면을 찾아냈다.
중년에서 노년 정도로 보이는 여성은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문을 세게 열었으나 이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떴다.
A 씨는 1시간을 넘게 기다려 여성을 만났는데, 문콕에 대해 묻자 여성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듯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A 씨가 CCTV 증거를 보여주자 여성과 그 일행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며 조금도 미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A 씨는 "멀리 놀러 갔는데 여성을 기다리느라 1시간 넘게 허비했다"며 "차 수리하러 가느라 뺏긴 시간까지 제 시간과 신차 파손의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스트레스에 대한 것, 시간 허비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는다"며 "대물 사고는 위자료가 없다. 내 차가 많이 망가졌을 경우에만 격락 손해(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액땜했다 생각하시길"이라고 A 씨를 위로하며 "살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만약 자녀였다면 사과를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syk1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