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 체포방해' 경호처장 고발…"내란동조 행위 중단"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고발됐다.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3일 오후 박종준 경호처장을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일 오후 1시 기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수사관들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수색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비상행동 측은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윤석열 체포는 군사·공무상 비밀 침해의 우려가 없는 정당한 수사 절차일 뿐"이라며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으로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경호처를 앞장세워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며 "공수처는 완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경호처는 내란동조 행위를 중단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경호처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이를 지시한 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의율 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법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단호하게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법원이 이번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한 것은 경호처의 그간 행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처의 책무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이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법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는 헌정질서 유린이자 내란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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