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관저 앞 '도로 불법 점거' 보수집회 강제 해산 조치 돌입

오전부터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경찰 경고에도 집회 계속
집시법상 해산 명령 3회 불응 시 해산 조치 가능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던 참가자들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며 저항하고 있다. ⓒ 뉴스1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김민재 김종훈 장시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린 보수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자 경찰은 5차 해산 명령을 내린 뒤 강제 해산 조처에 돌입했다.

2일 오후 4시 36분 경찰은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던 보수단체 회원 등 참가자들에게 강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강제 해산 대상은 서울 한남초등학교 바로 옆 관저로 올라가는 골목길을 막고 있는 유튜버와 보수 단체 회원들이다.

앞서 오후 2시 24분부터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했다. 집회를 계속할 경우 해산 절차를 실시하고 강제 이동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집회를 중단하라고 방송했지만, 참가자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집회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이 서로 팔짱을 껴 스크럼을 짜고 바닥에 드러누우며 저항하자 경찰은 오후 3시 4분, 3시 14분에 강제 해산 명령을 각각 내렸다. 그럼에도 불응하자 경찰은 오후 3시 24분에 3차 강제 해산 명령을 선포했다.

집회에 참가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이하상 변호사는 "강제 해산 시 (참가자에 대한)독직 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오후 3시 43분 이 변호사에 대한 강제 이동 조치가 실시됐다.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명령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오후 3시 24분 3차, 오후 4시 1분 4차, 오후 4시 17분 5차 해산 명령을 선포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이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하려면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해야 한다. 종결 선언 요청을 따르지 않거나 종결 선언에도 집회·시위를 멈추지 않으면 경찰이 직접 참가자에게 자진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참가자들이 해산 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경찰은 직접(강제) 해산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다섯 번의 해산 명령에도 참가자들이 집회를 계속하자 오후 4시 36분 경찰은 강제 해산에 돌입했다.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던 참가자들이 '도로 불법 점거'를 이유로 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자 경찰은 이들에 대한 강제 해산을 집행됐다. ⓒ 뉴스1

오후 4시 10분 기준 보수 집회에는 1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밤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는 관측에 관저 앞에는 점점 더 많은 인원이 몰리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히자, 이들은 이날 공수처 차량을 막고자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정문 앞에는 이틀 전까지만 해도 1줄이었던 폴리스 라인이 3줄로 늘어나는 등 경비가 한층 강화됐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