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요건 완화·하위연령 반 탄력보육 가능
'2025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어린이집 선택권 늘린다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완화 기준 올해도 연장 적용
-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올해부터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퇴소로 인해 기존 반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신학기 3~5월 중이 아니더라도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로 정원을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아동의 발달차이를 고려해 어린이집에서 하위연령반을 편성할 때 1반에 1명에 한하되 연령혼합과 탄력 편성 등 탄력보육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올해 원활한 보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과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로, 지자체의 보육사업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 지침에선 어린이집이 하위연령반 편성을 용이하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발달 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하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령혼합, 탄력편성 등 탄력보육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아이가 또래보다 발달이 늦거나 취학 유예아동, 장애아 등 원하는 학부모는 어린이집에서 하위연령반에 보낼 수 있다.
어린이집의 탄력 보육과 반별 정원 탄력 편성이 허용되면,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권이 늘어나고 어린이집도 운영의 자율·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이 21~39명 사이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어린이집의 고용 부담 경감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하더라도 학급당 정원충족률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누리운영비를 지원할 때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수의 기준을 편성 학급 수에서 재원 아동수로 변경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정 수의 누리보조교사가 채용되고, 누리과정 운영지원비가 기관 운영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시 적용했던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은 올해에도 연장해 적용한다. 재원생 기준, 3세 반 6명·4세 이상반 8명 이상인 경우는 올해도 보육교사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인건비 지원 기준(3세반 8명, 4세 이상반 11명)을 완화해 현재 운영 중인 유아반이 통폐합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운영상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한다.
CCTV를 즉시 열람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1가지 경우로 조정했다.
현재 10일 이내로 돼 있는 보호자의 열람조항과 관계공무원이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정합성을 확보해 CCTV 열람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서는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등에 배포되며,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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