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19로 영상 신고하면 경찰·소방·해경 실시간 공유
공동 대응 때 현장 대원 간 현장 도착 정보 공유
경찰 '112 반복신고'도 소방·해경에 자동 전달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국민이 112·119로 신고한 영상정보를 긴급신고대응기관(경찰·소방·해경)이 실시간 공유한다고 1일 밝혔다.
영상전화 신고, 문자 신고, 신고앱(112·신고앱, 바로앱 등)에 첨부한 동영상·사진 등이 모두 해당된다.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해 인력·장비 등 출동 규모를 판단하는 등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동 대응시 현장 출동 대원에게 제공하는 상대 기관 출동 정보도 확대한다.
그간 출동 대원에게는 상대 기관의 출동 차량과 연락처만 제공해 왔다. 앞으로는 현장 도착 정보와 사건 종결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경찰이 인지한 반복 신고를 소방·해경에 자동으로 전달하도록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개선한다.
한편 행안부는 산불과 산사태 신고도 112·119로 접수된 경우 긴급신고통합시스템으로 산림청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내년에는 경찰·소방·해경과 자치단체 간 재난안전 신고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재난·사고 현장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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