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행안부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업 어린이집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아이들이 기차에 탑승하는 모습.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2자녀 가구도 내년부터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으로 개정 법률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자녀 기준 완화…어린이집 세제 혜택으로 양육 문화 확산

먼저 국가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는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한다.

서민 주거비 지원…장애인·국가유공자 세제 혜택도 연장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더불어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이던 자동차 취득 시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지원을 3년간 연장했다.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지원받았던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50% 감면도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25%(3년간) 경감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50% 감면…지역 활성화·부동산 시장 정상화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를 위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100%(5년간, 이후 3년간 50%) 감면을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했다.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소형주택 신축 시 납부해야하는 신축 취득세는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40% 이상)해 조성한 편드 자금으로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을 인수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또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을 2027년까지 3년 간 연장했다.

중소법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는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을 월 급여 총액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8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납세자 권리 보호…이의신청 대리인 비용 부담 완화

납세자의 이의신청 대리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족(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0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권리구제를 위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했다.

신속한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1개월간의 공고 절차를 생략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개선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공제율을 내년부터 3%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5% 수준으로 상향 유지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사항을 자치단체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