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발부…시민단체 "공수처 즉각 집행해야"(종합)

"경호처, 집행 방해하면 현행범…그 자체로 헌정질서 유린"
최상목 권한대행에 "경호처에 집행 응하도록 지시 내려야"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4차 범시민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의 파면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시민단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영장을 즉각 집행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개최해 온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에 의해 내란수괴로서 받는 중대한 범죄 혐의와 체포 사유가 확인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범죄 혐의 상당성과 증거 인멸 우려라는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는 걸 의미한다"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공수처와 경찰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사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며 "공수처는 즉각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만약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을 막아선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해 끌어내서라도 법치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건 그 자체로 헌정질서 유린"이라고 가세했다.

아울러 내란 혐의 수사에서 윤 대통령만이 예외적인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등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윤석열만이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에게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최 권한대행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확히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민의힘은 정략적 방어 논리를 멈추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 역할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로부터 33시간여만의 결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고, 세 번째 출석 시한 다음날인 지난 30일 오전 0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