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발부…시민단체 "공수처, 신속 집행하라"
최상목 권한대행에 "경호처에 집행 응하도록 지시 내려야"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시민단체는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신속 집행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개최해 온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에 의해 내란수괴로서 받는 중대한 범죄 혐의와 체포 사유가 확인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을 막아선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해 끌어내서라도 법치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선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확히 지시를 내려라"며 "또 '내란특검법'을 공포하고,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로부터 33시간여만의 결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고, 세 번째 출석 시한 다음날인 지난 30일 오전 0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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