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 연장…계엄군 사령관들 내일 기소 전망
검찰, 조지호·김봉식 구속 기한 연장…내년 1월 8일 만료
여인형·이진우 사령관 구속 기한 내년 1월 1일 만료
- 김기성 기자,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윤주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 오는 1월 1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중장)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은 이르면 31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법원에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난 29일까지였던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8일까지 늘어났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0일 두 사람을 형법상 내란죄(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용지를 전달받고 계엄 당시 국회 출입 전면 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올해 초 혈액암 2기 판정을 받은 조 청장은 최근 검찰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구속 기한 연장 이후인 현재까지 조 청장의 신청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한 차례 늘어난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일 끝난다.
검찰은 이날 이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며 혐의를 보강하고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비롯한 계엄군 핵심 지휘부를 이르면 내일(31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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