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오늘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의견서·선임계 낼 것"(종합)

공수처, 윤 대통령 3회 출석 요구 불응에 체포영장 청구
尹 측 "권한 없는 기관의 영장청구…황당하고 당연 기각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이밝음 김정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분)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대통령 측이 서울서부지법에 의견서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통화에서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법원에 얘기하겠다"며 "변호사 선임계를 오늘 중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거니까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황당하다"고도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소환조사 요구에 모두 불응했기 때문에 이뤄진 후속 조치다. 체포영장 청구서는 공수처의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됐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