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경실련 "사고 원인에 따라 법 적용 가능해"
"철저한 조사 이뤄져야…유가족 지원도 각별히"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원인에 따라 제주항공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고 항공기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공중 교통수단의 하나"라며 "향후 사고 원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제주항공사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 및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항공기 착륙을 위한 랜딩기어의 작동과 버드스트라이크가 연관성이 적다"면서 "정비 부실이나 기체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지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며 "업무상 과실이나 책임소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해외여행 증가 등 영향으로 항공기 이용이 급증했다"며 "시민들의 항공 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고조사가 신속, 투명하고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항공사는 생존자에 대한 치료와 회복, 희생자에 대한 시신 수습과 장례 절차, 유가족에 대한 보호와 심리치료 등에도 각별히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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