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인하' 지방계약 특례 재차 6개월 연장…내년 6월 30일까지
검수 기간 절반으로…단독 입찰 유찰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업체 등에 대한 각종 보증금 인하, 소요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왔다. 특례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사‧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에 적용된다.
당초 특례는 올 31일 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내수 침체 등 경제 하방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돼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례에 따라 입찰 및 계약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보증금은 절반으로 인하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되며, 공사이행보증서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 소요기간도 단축된다.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돼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신속한 계약 집행을 위해 수의계약 절차도 간소화했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 후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등 내년에도 경제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이번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과 같이 중소업체‧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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