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빙자한 동물학대 강력 처벌"…동물단체 등 경찰서에 의견서 제출

동물자유연대, 설채현 수의사 등 전문가 50인
유튜버 A씨 처벌 촉구하는 탄원서·의견서 전달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해 수의사·훈련사로 구성된 전문가 모임이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된 유튜버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의견서를 화성동탄경찰서에 전달했다. (사진 국회 전자청원 갈무리)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해 수의사·훈련사로 구성된 전문가 모임이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된 유튜버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의견서를 화성동탄경찰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7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시민 제보를 통해 반려견 가정방문 훈련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A씨의 동물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사건은 현재 화성동탄경찰서에 이송된 상태다.

동물자유연대가 동물학대로 고발한 영상은 해당 유튜버 A씨가 개의 목줄을 여러차례 들어 올리며 벽에 내려치는 장면이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송지성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대응팀 팀장은 "해당 훈련방법이 학대임에 동의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4000명 이상 시민들이 동참해 한국동물복지연구소의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동물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9년에도 비슷하게 자기 개를 30초가량 목줄로 들어 올려 훈련한 보호자가 기소당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당시엔 동물학대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으며 벌금이 작더라도 유죄로 인정된 의미가 있고, 지금은 더 중하게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물학대 행위뿐 아니라 유튜브에 동물학대 영상을 게시한 것만으로도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경우 같은 행위라도 전문가가 위반할 경우 불법성을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며 "전문가의 학대적 훈육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와 설채현 수의사는 지난 23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좋은 말로 할 때'라는 주제로 강압적인 훈련방법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뉴스1 한송아 기자

동물행동 전문 수의사인 설채현 놀로 원장과 훈련사인 정다영 디앤티 반려견전문가아카데미 대표를 포함한 50명의 전문가 역시 최근 강압 훈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동물자유연대가 고발한 영상 속 훈련 방법은 명백한 학대이며, 효과가 있더라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에 전문가라면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공동 의견서를 화성동탄경찰서에 제출했다.

설채현 수의사는 "영상 속에서 개의 체중을 목에 실어 들어 올리는 것은 교수형이나 마찬가지"라며 "훈육을 가장한 학대를 우리 사회가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고발된 유튜버 A씨는 지난달 동물학대 논란에 입장을 밝히는 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유명해졌고,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편집을 과하게 했던 것 같다"며 "오해와 논란을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영상 속 반려견은 중성화가 되지 않은 수컷이었는데, 가족들이 모두 물어뜯기는 응급상황이 발생해 보호자가 파양을 고민하던 중이었다"며 "반려견이 버려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 당시 최선을 다했다, 동물학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해피펫]

badook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