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지하주차장 불시 점검…과태료 62건 등 1312건 적발
소방청, 8월부터 3개월 아파트 5447개 단지 대상 조사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불시에 긴급 안전 조사를 실시한 소방청이 총 1312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청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전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불시 긴급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소방청은 지난 8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3개월간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는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 1만5467개 단지 중 5447개 단지(35.2%)를 대상으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소방시설 정지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876단지(16.1%)에서 1312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62건은 과태료 처분, 1245건은 조치명령, 5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스프링클러 작동 시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 △수신기를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방치 △지하주차장 출입구 방화문 도어클로저(자동개폐기) 훼손으로 인한 평상시 개방 상태 방치 등이었다.
소방청은 소방 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올바른 소방시설 관리를 위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점검 방법 등 화재안전컨설팅과 △모바일 앱(아파트아이) 활용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비상방송설비 자동 안내방송(불나면 살펴서 대피) 개선 홍보도 실시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화재 안전 조사 및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아파트별 관계인 등이 평상시 스스로 자율점검을 생활화하도록 하겠다"며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차단 및 폐쇄 행위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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