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안정적 소방재정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담배 개별소비세 45%를 소방 장비, 시설 개선에 사용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소방청은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명문화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안정적 지방소방재정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배 가격의 인상분 일부(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소방 장비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어 2020년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증원된 2만명 인건비를 위해 추가(20%→45%) 지원됐다. 올해까지 사업비의 75% 이상이 소방 분야에 지속해서 투자됐다.
하지만 현행 시행령 부칙에 '일몰' 기한이 명시돼 있어 일몰이 도래될 때마다 소방 현장의 불안감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10년 동안 3차례 기한 연장을 추진했다.
이에 국회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방 재정의 안정성을 높였다.
개정안은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제1항에 제1~2호를 신설해 소방안전교부세의 40% 이상을 소방 분야에, 5% 이하를 안전분야에 각각 교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그간 한시적 특례규정으로 운영돼 일몰 시점마다 겪어 온 배분비율 논란이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으로 원천 해소됐으며 소방안전교부세가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장비의 품질 개선과 현장대원의 처우 개선 등 소방력 강화를 위해 중점 투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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