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 선관위 경찰 배치' 경기남부청장, 피의자 신분 조사

중앙선관위·선거연수원에 200여명 경력 배치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지난 10월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이기범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이 배치된 것과 관련해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김 청장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경기 수원 소재 선거연수원과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에 2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한 혐의로 지난 16일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로 가고 있다"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김 청장에게 연락해 "우발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맞겠다"며 경찰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과천 중앙선관위 현장에는 과천경찰서장이, 수원 선거연수원에는 수원서부경찰서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과천서 소속 경찰들은 K-1 기관단총을 소지하고 투입됐다.

김 청장은 시민단체 고발 전 비상계엄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피의자로 전환됐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