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증거보전 기각…김용현 측 "계엄 이유 증명"(종합)
김용현 "계엄 정당성 증명에 필요" 증거보전 신청…법원 기각
金 측 "재판으로 부정선거 증명은 허위사실…즉각 항고"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제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의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이 필요한 이유가 증명됐다"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이 중앙선관위 서버와 장비, 실물 기기 등의 증거보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증거보전은 재판 과정에서 사용할 증거 확보 수단으로, 사전에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곤란할 경우 재판 전에도 청구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입장을 내고 "계엄이 필요한 이유가 증명됐다. 수사나 재판 결과로 부정선거가 증명됐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곧바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법률 대리인은 증거보전 신청 사실을 알리면서 "김 전 장관은 계엄의 정당성, 그에 수반하는 계엄의 정당한 목적, 나아가 계엄의 필요성 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면서 "수사 기관은 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법원은 어떤 선거무효 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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