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계엄 정당성 증명" 선관위 증거보전신청 기각

김용현 측 "계엄 정당성·목적·필요성 증명 위해 필요"
법원, 김용현 신청 나흘 만에 기각 결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1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 증명을 위해 필요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의 증거보전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이 중앙선관위 서버와 장비, 실물 기기 등의 증거보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증거보전은 재판 과정에서 사용할 증거 확보 수단으로, 사전에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곤란할 경우 재판 전에도 청구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법률 대리인은 "김 전 장관은 계엄의 정당성, 그에 수반하는 계엄의 정당한 목적, 나아가 계엄의 필요성 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면서 "수사기관은 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법원은 어떤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