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감 불출석 증인 4명 '과태료 부과' 의결
기업 대표·TBS 관계자 등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의회는 23일 서울시장에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 4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달 29일에도 조희연 전 교육감 불법채용 연루 교사 등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의뢰가 결정된 4명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 제출없이 불출석하거나 출석 가능함에도 출석하지 않아 각 위원회가 의결을 거쳤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 풍물시장 민간위탁 운영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A 백상코퍼레이션 대표이사를, 교통위원회는 CNG 충전사업자 수익공유(기부금 납부) 적절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B 코원에너지 대표이사 및 C 삼천리 대표이사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tbs 방송 진행 당시 불공정 방송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D 씨를 각각 행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관련 위원회는 이들 각각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은 과태료 부과 결과를 즉시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김혜지 시의회 대변인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채택된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지 않는 것은 시민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써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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