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조태용 국정원장 참고인 조사
국무위원 연이어 조사…계엄 전후 국무회의 퍼즐 조합
홍장원 전 1차장 "尹, 전화로 의원 체포 협조 지시" 진실공방
- 김기성 기자,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김정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 원장에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소집된 국무회의 당시 회의 내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배석할 수 있다.
조 원장은 지난 6일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멤버는 아니지만 회의 때 같이 가서 있던 건 맞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약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11명이다.
검찰은 최근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규홍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연달아 불러 당일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조 원장에게 비상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방첩사를 도와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들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조 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원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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