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2주간 일시정지…'내란 사태' 피의자 구속 심사는 진행
전국 법원 23일부터 동계 휴정…李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재판 내년 1월 7일 재개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겨울 휴가철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재판이 내년 1월 초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란 사태'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휴정기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등 대다수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를 가진다.
휴정기에는 통상적 민사·가사·행정 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 집행정지,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이 기간에도 열린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들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와 구속 연장 절차는 차질 없이 이뤄진다.
휴정기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진행하던 이 대표 관련 사건 재판이 일시 멈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은 내년 1월 7일 다시 열린다.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휴정기 이후 서울고법에서 2심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수수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1심 선고는 내년 1월 8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은 오는 2월 3일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항소심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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