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계엄 모의' 문상호 사령관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종합)
공수처, 문 사령관 구속 청구…군사법원 3시간여 만에 결론
선관위 정보사 병력 투입…HID 국회의원 체포조 구성 의혹
- 김기성 기자,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김정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소장)이 20일 구속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문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됐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국회의원 체포조로 북파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 특수임무대(HID)를 투입한 의혹을 받는다. 계엄 선포 이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 10명을 투입한 혐의도 있다.
그는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비롯해 전현직 정보사 간부들이 안산 롯데리아 상록수점에 모여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에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해 그가 노 전 사령관에게 계엄 시작 후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검찰은 현역 군인인 문 사령관의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했고 이에 문 사령관은 풀려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문 사령관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달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문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후 이틀에 걸쳐 문 사령관을 조사하면서 비상계엄을 설계한 인물로 의심받는 노 전 사령관의 공모 관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같은 날 문 사령관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증거 인멸,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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