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접견·서신 금지 풀어달라"…檢 조치 집행정지 신청
김 측 "심리적 고립 상황서 검찰이 극단적 결정 내려"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법원에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집행정지신청서와 심문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신청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 놓여 있고 가족과의 접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심리적 고립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일반인 접견의 전면 금지와 서신 수발의 전면 금지라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고 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관련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상 준항고에 의한 집행정지 효과는 발행하지 않지만 법원의 결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접견도 못 하는 상황으로 조사할 때만 김 전 장관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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