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오늘 오후 영장 심사(종합)
선관위 정보사 병력 투입…HID 국회의원 체포조 구성 의혹
노상원전 사령관과 계엄 사전 모의 의혹도…오후 4시30분 영장심사
- 김기성 기자, 박혜연 기자
(과천·서울=뉴스1) 김기성 박혜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오전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됐다.
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 문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국회의원 체포조로 북파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 특수임무대(HID)를 투입한 의혹을 받는다. 계엄 선포 이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 10명을 투입한 혐의도 있다.
문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비롯해 전현직 정보사 간부들이 모여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에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해 그가 노 전 사령관에게 계엄 시작 후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검찰은 현역 군인인 문 사령관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했고 이에 문 사령관은 풀려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문 사령관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문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후 이틀에 걸쳐 문 사령관을 조사하면서 비상계엄을 설계한 인물로 의심받는 노 전 사령관의 공모 관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같은 날 문 사령관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증거 인멸,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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