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숙소 예약 전 '스프링클러' 유무 확인할 수 있다

부천 숙박시설 화재 이후 적극 공개 방침으로
2018년 이전 준공 건물엔 설치 의무 없어 대안

지난 8월 화재가 난 경기 부천시 중동의 한 호텔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4.8.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여기어때·야놀자 등 숙박업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예약하기 전,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를 알 수 있게 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던 부천 숙박시설 화재 이후 소방청이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를 적극 공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은 여기어때·야놀자 등 숙박업 플랫폼 운영자들과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 공개와 관련한 협의를 마치고 내년 7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부천 숙박시설 화재 이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 공개를 추진해 왔다. 이용자들이 숙소 예약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소를 예약할 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스프링클러는 불이 났을 때 초기 진화에 큰 역할을 하지만, 오래된 건물의 경우 설치 의무가 없다.

올해 8월 불이 난 부천 숙박시설도 2004년 준공돼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2018년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개정돼 6층 이상 호텔·여관엔 설치가 의무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은 탓이다.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스프링클러, 300㎡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청은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 공개를 두고 숙박업소 플랫폼 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이어왔다.

소방청 관계자는 "최근 협의가 마무리돼 내년 7월부터는 소비자들이 숙소 예약 전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를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어때, 야놀자뿐만 아니라 참여 플랫폼 업체가 더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방청이 전날(19일) 발표한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숙박업소는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기록표에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를 공개해야 한다.

법 개정 전에 지어진 숙박시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소방청은 그 전에 숙박시설업체가 스프링클러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 화재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