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집 계엄 회동'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법원 "내란 실행 혐의…증거 인멸·도망할 염려"
계엄 같이 논의한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날 낮 경찰에 체포

'18일 오후 ‘12·3 비상계엄’ 직전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계엄 직전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에서 비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의 모습./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출석 진술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현재는 전역한 상태라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햄버거를 파는 유명 패스트푸드점(경기도 안산 소재)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수단은 관련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단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12시 20분쯤 그를 체포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