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첫 자녀 육휴 기간 모두 승진 소요 포함'…내년 1월 시행

행안부·3대 공무원노조 연간 정책협의체 결과 발표
업무대행수당 범위 확대 논의중

서울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장의 모습.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3대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결과 보고 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지방공무원 인사, 복무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행안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다. 2018년 처음 구성돼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올해는 4월 19일 첫 회의를 시작한 후 6차례 실무회의에서 개선사항을 논의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협의 결과를 발표한다.

그 동안 정책협의체에서 행안부가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첫째자녀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기간에 산입 △경조사 휴가 개선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등이다.

첫째 자녀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는 방안은 관련 법령 개정 중이며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현재는 첫째 자녀의 경우 최대 1년만 인정된다. 부모가 각각 6개월 이상 휴직할 때만 첫째 자녀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선 조치가 시행되면 첫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체가 경력평정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된다.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자 확대의 경우 현행 수당 지급대상 외 휴직에도 업무대행수당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경조사 휴가 개선과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는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시행으로 개선됐다.

조영진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정책협의체에서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수시로 소통하며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노조와 함께 공무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