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기 불법 학살' 대전·공주·청주형무소 사상범 진실규명
대부분 징역 5년 미만 단기수…군경이 집단 처형 확인
추가 진실규명 진행 중…충남·전북·전남 희생자 진실규명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정치사상범으로 대전·공주·청주형무소에 수용돼 있던 재소자 대부분이 적법 절차 없이 대거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는 진실이 확인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17일 제93차 위원회에서 대전·공주·청주형무소 희생자 신청사건 21건(20명)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희생자들은 광복 이후 국가보안법과 군정 법령 19호 위반한 혐의로 수감된 정치사상범들로 대부분 징역 5년 미만 단기수였고, 형기는 징역 1년 6개월부터 징역 10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대전과 충청지역 일대에서 적법절차 원칙 없이 불법적으로 군경에 의해 집단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형무소 재소자들은 제2사단 헌병대와 충남지구CIC, 대전지역 경찰 등에 의해 대전 산내 골령골 일대에서 희생됐고, 공주형무소 재소자들은 공주파견 헌병대와 공주CIC분견대, 공주지역 경찰 등에 의해 공주 왕촌 살구쟁이 일대에서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형무소 재소자들은 충북지구CIC, 제16연대 헌병대, 청주지역 경찰 등에 의해 충북 청원군 남일면 분터골, 남일면 화당교, 남일면 쌍수리 야산, 낭성면 도장골, 가덕면 공원묘지 일대에서 희생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신청 사건 외 대전·공주·청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에 대한 추가 진실규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기 군경에 희생된 △충남 아산 배방면·인주면 주민 26명 △전북 임실 주민 18명 △전북 고창 주민 24명 △전남 화순 주민 8명 △전남 영암 주민 24명 △전남 무안·목포 주민 10명과 적대세력(인민군)에 희생된 △전북 주민 4명 △전남 장흥 주민 77명 △전남 무안 주민 11명에 대해서도 진실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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