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케이팝학교', 전북서 운영비·건축비 지원…'생명경제도시' 조성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악관광진흥지구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국제케이팝학교' 시설 건축비와 초기 운영비를 전라북도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지난해 12월 26일)에 따라 시행일(12월 27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도지사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초기 운영비, 시설 건축비 등으로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10년)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해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관광사업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구 지정 시 요구되는 투자 업종을 지역전략산업 등을 고려한 항공우주산업·방위산업 등으로 규정했다.
환경부 장관이 평가하는 환경분야 특례 운영 성과평가와 관련해 평가계획 수립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도지사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성과평가 관련 세부 절차·방법을 규정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특례 시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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