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담보채권 투자, 월 1% 이자에 원금 보장"…사기로 6억 '꿀꺽'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자 울려…法,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울북부지법 법원 로고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주식담보채권에 투자하면 원금 이상의 금액을 보장한다고 속여 6억 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4~2015년 '환전(FX) 마진거래 솔루션 프로그램'을 통해 8개국 통화의 환율 차액을 이용한 외한 선물에 투자해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보장한다고 사람들을 속여왔던 업체 B사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했다.

A 씨는 B사의 '돌려막기' 수법을 배워 2016년 1월 투자업체 C사를 창업했다.

그는 C사 대표로서 운영을 총괄하며 영업 사원들에게 "주식담보채권에 투자하면 매달 1% 이자를 지급하고 12개월 뒤 원금도 상환해 준다"고 설명하도록 했다.

A 씨는 늦게 투자한 사람들의 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과 직원들에게 이자와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런 방식으로 A 씨는 총 6억 1327만 3000원을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범행의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