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구속(종합)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구속심사 중
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김용현 지시 받아 계엄군 운용
- 김기성 기자,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4일 곽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공수특전여단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인물이다.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으로 전화가 와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사 △서울 관악, 경기 과천 및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 3개소 확보 및 외곽·장비 반출 경계 △방송인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및 장비 반출 경계 등 임무를 구두로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총 2회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첫 통화에선 계엄군의 국회 출동 상황을 물었다고 한다. 또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앞둔 4일 오전 0시 30~40분 사이 이뤄진 두 번째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문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 끌어내라"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이틀 후 특전사령부와 곽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그가 사용한 비화폰 확보에 나섰다. 지난 13일에는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형법상 내란죄(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3일 이 전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하고 전날(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군사경찰단 등 병력 211명을 국회에 투입했다. 이 전 사령관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달라는 소환통보에 불응했다. 불응 사유는 변호인 선임을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중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서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 △이진우 사령관 △곽종근 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관(소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준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공범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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