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국회·선관위 투입 지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구속(2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김용현의 지시 받아 계엄군 투입
- 김기성 기자,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4일 곽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707특수임무단, 1공수특전여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공수특전여단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인물이다.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으로 전화가 와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사 △서울 관악, 경기 과천 및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 3개소 확보 및 외곽·장비 반출 경계 △방송인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꽃' 시설 확보 및 장비 반출 경계 등 임무를 구두로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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