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축제에 입양단체로 둔갑한 신종펫숍…"갈수록 수법 교묘"

동물자유연대 "신종펫숍은 진짜 보호소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합동점검 및 법 개정 준비 중"

지난달 경기 동두천시 축제에 입양단체로 참여한 동물판매업체 (동물자유연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신종펫숍(신종펫샵) 구별법을 알려주는 그곳도 진짜 보호소가 아닙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가 최근 보호소를 가장한 신종펫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 말이다.

지난해 8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중 하나로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소인 일명 '신종펫숍'의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신종펫숍의 영업수단이 갈수록 교묘해져 관련 규제 입법을 촉구하는 동물보호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종펫숍에 속지 말라'는 신종펫숍

신종펫숍은 보호소로 둔갑해 동물을 판매하거나 파양 동물을 보호하고 입양자를 찾아주겠다며 고액을 요구하는 변칙 영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이런 신종펫숍의 문제점이 여러 방송과 기사를 통해 지적되자, 오히려 "우리는 다르다"며 차이점을 부각하는 곳도 생겼다.

17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포털 검색창에 '신종펫숍'을 검색하면 신종펫숍 구별법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등장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속지 말라며 구별법을 알려주는 이런 업체도 위장 펫숍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동물자유연대가 적발한 A업체는 스스로를 '순수센터'라고 칭하며 "동물판매업 등록 여부와 진짜 보호소 여부는 무관하다", "파양이나 구조를 명목으로 비용을 받는다고 다 신종펫숍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신종펫숍을 검색하면 신종펫숍 구별법을 안내하는 동물판매업체 (동물자유연대 제공) ⓒ 뉴스1

동물자유연대는 이에 대해 "진짜 보호소는 민간보호시설로 분류하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법으로도 동물판매업과 보호소가 구별된다"며 "파양이나 구조 등을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행태는 또 다른 반려동물 영업일뿐 동물의 안전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소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A업체는 지난해 반환 및 파양 비용 환불 불가와 과도한 위약금 등 불공정 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며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유기와 안락사를 방지하려 설립했다는 업체 주장과는 상반된 영업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았다면 그곳은 진짜 보호소가 아닌, 동물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신종펫숍"이라며 "절박한 마음을 악용하는 업체에 동물과 사람 모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행사에 입양단체로 둔갑까지…

지난달에는 경기 동두천시 주최의 자원봉사 축제에 동물판매업체가 동물입양단체로 참여한 일도 있었다. 동물자유연대가 확인한 결과 해당 참여업체는 유료 파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종펫숍과 품종 강아지 판매를 홍보하는 동물 판매 사이트였다. 심지어 해당 업체는 동두천시 행사에 참여한 사실을 이용해 입양단체처럼 홍보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동두천시 행사에 입양단체로 참여한 곳은 전국에 지부를 두고 무료 입양을 강조하며 상시 파양을 접수 받는 전형적인 신종펫숍 영업 행태를 갖고 있다. 착한분양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어린 품종 강아지를 광고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 뉴스1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보호소, 보육원, 요양센터, 협회 등 시민들이 헷갈리기 쉬운 이름을 사용하는 등 신종펫숍 영업방식이 점점 더 교활해지고 있다"며 "동두천시뿐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정부에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시는 추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사 참여 업체 확인에 신중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종펫숍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합동점검 및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홍기옥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과장은 "지난해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발표 후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 상·하반기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법을 개정해 동물판매 영업자들이 동물보호시설이나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명칭을 못쓰도록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홍근·한정애 의원 등은 지난 9월 보호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를 추가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해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까지 보호소로 위장한 신종펫숍의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용하려는 업체가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동물보호법상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반려동물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경우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게 돼 있으며 등록번호가 생성된다. 관련 사이트에 동물판매업 등록번호가 기재돼 있다면 보호소가 아니라고 관계자가 전했다.

동물판매업 허가 여부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사이트 반려동물 영업자 정보에서 동물판매업을 선택한 후 주소 또는 업체명을 검색하면 된다.[해피펫]

badook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