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연행 시도에 김용현 측 반발…결국 조사 '무산'
김용현 측 "구치소 통해 김용현 강제 인치 소식 들어"
검찰 "구속영장에 기반한 검찰 조사…불법 아냐" 반박
- 김기성 기자, 이밝음 기자,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이밝음 윤주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6일 검찰에서 김 전 장관을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검찰에 도착하지 않았고 구속 피의자의 인치는 불법이 아니라고 맞받았지만 결국 김 전 장관에 대한 이날 오전 조사는 무산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구속 후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15일) 검찰의 불법 수사라며 이날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 예고했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인치(구속한 자를 강제로 특정 장소에 연행)명령을 내려 조사를 이어가려고 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치소에서 강제 인치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형사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하니 입회를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구치소에서 이를 거부, 법적으로 인치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이 돌아오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조사들로 인해 어제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고지했지만 검찰은 오늘 조사를 감행하겠다며 불법 인치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검찰로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김 전 장관 측은 "검찰로부터 오늘 조사를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은 인치 명령이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면 이에 근거해서 검찰 조사를 위해 오게 할 수 있다"며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까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내란 혐의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15일) 검찰의 소환 조사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은 2차 소환 통보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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