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청구(2보)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국회 계엄해제 통과 후 윤석열·김용현 만나…2차 계엄 의혹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형법상 내란죄(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데 이어 전날(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포고령 제1호를 발령했다.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을 찾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자신과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의를 두고 윤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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