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종합)

김용현·여인형 이어 세 번째…내란 중요 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
곽종근 "尹 전화로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라' 말해" 폭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한뒤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14일)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707특수임무단, 1공수특전여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공수특전여단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인물이다.

구체적으로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으로 전화가 와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사당, 수원 3개소 시설 확보 및 외곽·장비 반출 경계 △방송인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꽃' 시설 확보 및 장비 반출 경계 등 임무를 구두로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총 2회 전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처음 전화를 걸어와 707 특임단의 국회 출동 상황을 물었다고 했다.

또 그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앞둔 4일 오전 0시 30~40분 사이 윤 대통령이 다시 전화를 해와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문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 끌어내라"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이틀 후 특전사령부와 곽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그가 사용한 비화폰 확보에 나섰다. 지난 13일에는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검찰 특수본은 지난 13일 군사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을 체포했다. 군사법원은 지난 14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중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과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소장)을 내란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이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goldenseagull@news1.kr